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산보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본디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나, 표면적인 재산세 부과이유는 부의재분배와 자산의 효율적 입니다.
재산세는 흔히말하는 부자세의 일종이므로 재산세를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 부의재분배 논리이며
재산세가 없다면 자산보유의 쏠림현상이 일어나 유휴자산의 발생 등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라는것이 그 2번째
이유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