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직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흔히 ‘깜깜이 기간’이라고 부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여론조사 자체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보도만 할 수 없을 뿐, 정당이나 후보자,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 등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도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