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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벌233
찬란한벌233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세대, 부과면적 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상복합인데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출할 때 부과 면적에 대해 하기 때문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달라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금액에서 세대수로 나눠버리면 달라지게 되는게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등의 전체 시설물 중 공용부설물의 수선비를 책정해서

      각 주택 등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매월 적립함으로써 건축물

      수명 연장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