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세대, 부과면적 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상복합인데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출할 때 부과 면적에 대해 하기 때문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달라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금액에서 세대수로 나눠버리면 달라지게 되는게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등의 전체 시설물 중 공용부설물의 수선비를 책정해서
각 주택 등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매월 적립함으로써 건축물
수명 연장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