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지급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를 당첨자가 별도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객에게 50만원 상품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발송)
제세공과금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는데,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급 시에는 5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세는 고객이 당사 이외에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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