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에게 50만원 상품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발송)
제세공과금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는데,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급 시에는 5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세는 고객이 당사 이외에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애당초 경품 당첨으로 인한 지급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고, 50만원의 상품권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필수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세무서에서 따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자가 직접 납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