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비스 종료시 유저에게 보상은?
하던게임이 업데이트도 없고 컨텐츠도 없는데 조만간 섭쫑할꺼 같은데(서비스기간 대충 1년 좀 넘은듯)
오천만원넘게 썼는데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쓴 내가 미친놈이지만 그냥 서버 닫아버리면 너무 불공정한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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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유료 과금 등을 이용 하여 게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게임사가 게임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 그 책임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폐업 등이나 기타 회생, 파산 등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 전 개별통보와 미사용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를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미사용 아이템의 환불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금액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사용한 유저에 대한 보상에는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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