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 전 개별통보와 미사용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를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미사용 아이템의 환불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금액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사용한 유저에 대한 보상에는 미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