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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가재49
비상한가재4921.04.22

게임서비스 종료시 유저에게 보상은?

하던게임이 업데이트도 없고 컨텐츠도 없는데 조만간 섭쫑할꺼 같은데(서비스기간 대충 1년 좀 넘은듯)

오천만원넘게 썼는데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쓴 내가 미친놈이지만 그냥 서버 닫아버리면 너무 불공정한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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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유료 과금 등을 이용 하여 게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게임사가 게임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 그 책임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폐업 등이나 기타 회생, 파산 등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 전 개별통보와 미사용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를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미사용 아이템의 환불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금액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사용한 유저에 대한 보상에는 미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