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분들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공매도를 하게되면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 비해서 좋지 않은 조건으로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기일이 사실상 무기한이며, 공매도 가능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공매도 상환기일이 60일이며, 공매도 가능금액이 3천만원으로 매우 작아서 우리나라의 공매도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개인투자분들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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