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분들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공매도를 하게되면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 비해서 좋지 않은 조건으로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기일이 사실상 무기한이며, 공매도 가능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공매도 상환기일이 60일이며, 공매도 가능금액이 3천만원으로 매우 작아서 우리나라의 공매도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개인투자분들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들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인 공매도 관련 영상을 수료한 후 이수증에 나온 수료번호를 증권사에 기입하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 이익을 창출하는 헤지펀드도 많기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큰 규모로 한국 주식시장을 포함한 여러 선물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의 공매도 규모를 참조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증권에서 해당 종목을 선택한 뒤 '공매도 현황'을 누르시면 보다 자세한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식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미보유 특정 종목의 주식을 주식대여자로부터 빌려 매도 주문을 낸 후, 실제 주가 하락 시 다시 매수하여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매매기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대폭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