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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세금을 제할때.. 소득신고가 안잡힐수있을까요?

일을 시작하는데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 3.3프로만 떼는데 소득신고가 안잡힐수있나요?

소득이 잡히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결론은 소득은 안잡힌다고만 그러더라구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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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소득 3.3% 공제 후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안잡힐 수 잇으며

    세금공제한 것에 대한 신고를 한다면 소득이 잡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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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이한.소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없이 3.3%만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질문자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세액은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징세액 및 각종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그 자체로 국세청에서 질문자의 소득을 파악하게 되니 소득은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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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보아 3.3%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하려면 원천징수와 함께 소득신고를 해야하므로 해당 사실이 누락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께서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득이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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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3.3%를 원천징수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고용주에게 원천세 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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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 대해 3.3%를 떼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뿐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사업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시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 해 2월의 연말정산대상자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이 가능하십니다. 한 해 동안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과 5월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모두 반영된 최종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시진 않기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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