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 대해 3.3%를 떼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뿐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사업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시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 해 2월의 연말정산대상자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이 가능하십니다. 한 해 동안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과 5월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모두 반영된 최종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시진 않기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