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 근로를 해서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어요.
국세청에서 소득내역과 통장에 급여로 찍인 내역을 비교해보고있는데 모든 급여받을때 3.3%는 떼어갔는데 소득에는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얼마 10만원? 이하는 소득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3.3% 떼갔으면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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