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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하운드187
용감한하운드18723.03.04

일용 근로를 해서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어요.

국세청에서 소득내역과 통장에 급여로 찍인 내역을 비교해보고있는데 모든 급여받을때 3.3%는 떼어갔는데 소득에는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얼마 10만원? 이하는 소득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3.3% 떼갔으면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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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인건비 신고하신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련 내용이 확인이 될겁니다. 일용근로라면 3.3프로를 떼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사업소득인지 일용근로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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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하게 되기때문에 아직조회가 안될수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나고 다시 조회해보시고 확인이 안되면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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