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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7.31

아르바이트(단기 계약직)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저의 아들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은 학비를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수고를 덜고자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대학생입니다. 한 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면 왠만한 불편이나 불만을 잘 인내하고 상대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성실한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꽤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뷔페 레스토랑의 메니저가 처음 약속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겨서 일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 약속된 업무는 주방에서 Chef를 보조하는 것인데, 홀에서 서빙을 하는 인원들이 퇴사하면서 서빙까지 담당하게 되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사장님이 레스토랑에 출근하지 않으시면서 홀 서빙 인원을 충원하려는 움직임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아르바이트(단기계약직)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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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업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기간과 근로환경의 악화, 개인의 건강 침해 및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받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논란이 될 여지가 꽤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이 명확해 진다면 이슈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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