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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2

조사목적을 초과한 행정조사의 경우

안녕하십니까? 조사목적을 초과하여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있어서 행정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법인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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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목적을 초과하여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있어서 행정조사는 위 법률위반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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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조사권 남용시에는 위법한 조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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