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작년(2021) 카드취소건이 올해(2022년)로 잡혀서
2023년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부분에서 마이너스(-)로 잡힌다고 합니다.
혹시 시작을 -로 햇을때 개인적으로 불이익이잇거나 하는 항목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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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고, 2022년 지출한 카드지출 금액에서 (-)된 금액은 차감이 되는 것이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마이너스(음수)일 경우 그 금액을 0원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