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질문입니다.
연금계좌를 추가해서 세액공제를 더 받으려 하는데
그럼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계-세액공제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모두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절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담세액이 아예 없는 0이거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플러스 금액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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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정세액은 "0"원이 최소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등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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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0원까지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으며 더이상의 세액공제등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