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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보석새223
잘웃는보석새22321.08.18

개인사업자가 챙겨야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직원은 당분간 고용할일이 없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익힐게 많은데 세금쪽도 신경써야하겠지요... 워낙 세금쪽은 무신경하게 지내온터라 큰그림으로라도 개인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세금을 알고싶습니다. 신고해야 할것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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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관련세금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원천세는 생략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각각 7월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부가가차세 확정신고의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월, 10월에 종전 기수 부가가치세의 절반만큼 예정고지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이때 사업소득에 대해 장부신고(간편장부,복식장부) 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방법으로 신고하게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방부 대상인지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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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할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야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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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1.1~12.31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1~7.25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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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크게 신경써야 할 세목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영위하신다면 일반과세자이신지 간이과세자이신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이 다르고, 일반과세자이시라면 연 마다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간이과세자이시라면 연 마다 한 번(1월 25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고하셔야 하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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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많이 신경써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하며, 증빙 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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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하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1월, 7월), 4번 납부(1,4,7,10월)합

    니다. 4, 10월은 예정고지서가 세무서에서 발송되므로 신고는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며, 매년 11월에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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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richnco_blog/22239914167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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