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을 다시 살릴수 있나요?
2021년 3월달에 코로나로 힘들어져서 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이 법인을 다시 살려서 쓸수 있을까요?
만약 살릴수 있다면
법인상호 변경과 주주명부 변경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업재개 법인 처리 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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