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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112
친절한코끼리11221.08.23

폐업한 법인을 다시 살릴수 있나요?

2021년 3월달에 코로나로 힘들어져서 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이 법인을 다시 살려서 쓸수 있을까요?

만약 살릴수 있다면

법인상호 변경과 주주명부 변경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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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업재개 법인 처리 지침을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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