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법인이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써 해당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령-8-2)
1년이 지난 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 세무소에 주주변경신고,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을 통하여 상호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