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소의 배너광고를 앱에 실어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저는 조그만 앱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앱은 그냥 뉴스 요약하고 차트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서비스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 광고대행사에서 돈을 받고 해외 코인거래소의 배너광고를 앱에 실어준다면 불법인가요?
1. 광고하려는 코인거래소는 해외 코인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미등록 거래소입니다.
2. 금융위에서는 미등록 해외 코인거래소의 마케팅, 한국어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해당 해외거래소가 마케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광고 영역을 돈을 받고 판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닌 듯 합니다
4. 구글.co.kr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일반 한국 웹 사이트에서도 현재 미인가 해외거래소들의 배너를 실어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냥 광고비 받고 거래소 광고 실어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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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이고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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