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해당 하자가 본래 있었는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수령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했던 사정은 분명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육안으로 쉽게 발견하기 힘든 하자라면 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