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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갈수록젊은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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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하자 환불받는 방법 있을까요?

어제 중고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연결 잘된다고 게시글에도 작성했고, 직거래로 구매할 때 외관상 하자가 크게 없어서 구매했고요. 집에 와서 연결해보니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다른 마이크는 연결이 잘 되는데 중고로 구매한 마이크만 안되길래 비교하는 영상까지 찍어서 당일에 바로 보내 환불 요구했는데 들고 가는 길에 파손된거 아니냐고 자꾸 책임을 떠넘기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와 협의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해당 하자가 본래 있었는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수령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했던 사정은 분명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육안으로 쉽게 발견하기 힘든 하자라면 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