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질문자 분 보고 직접 법인 설립을 해서 은행에 직접가서 법인통장을 만든다음 계좌번호를 바쳐라
라는 경우라면 매우매우 의심스러운 경우지만
그냥 너의 법인카드를 받아라 같은 정도라면 평범한 경우 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관련 단어를 정리하자면
법인은 회사나 재단 같은 단체에 가상의 인격을 씌워서 사람처럼 대하는 것 입니다
이런 법인개념이 있어서 회사에 벌금을 내리거나 회사이름으로 영수증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거에요
법인카드는 말그대로 법인의 카드란 뜻으로, 회사가 주인인 카드인 것 입니다
흔히 회식용으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회사원이 법인카드를 볼 기회가 회식때 정도여서 인거지
아예 회식용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비처리를 위해서 사소한 결제도 법인카드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명식 법인카드=카드에 이름이 써져있고 그 사람만 쓸 수있는 법인카드
개인형 법인카드=카드에 이름이 써졌고, 그사람이 돈을 내는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