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접대용으로 주는 법인카드는

회사에서 접대용으로 주는 법인카드는 직책이 어느정도

되야 지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간부들은 다가지고

있는것같던데 언제부터쓸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카드는 각 부서별로 지급이 되는경우가 많은데 일반 사원은 사용할수없고 팀장 이상급이 되었을때 보고를 하고 사용합니다. 카드를 사용할수있는 직책이 되더라도 함부로 쓸수는 없거든요

  • 접대용 법인카드는 외부 업체와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는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

    직급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기 보다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 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그러한 위치에 있고, 업무상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과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때 관리자 분께 승인을 받으신 후에 법인카드 지급 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사나 기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서의 장, 혹은 팀의 장, 즉 팀장에게 법인카드를 부여합니다.

    사용시기는 발급받은 이후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사용할 상황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겠죠.

  • 회사 법인카드는 보통 중간 관리자급 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팀장, 부장 또는 임원급부터 지급되며 이는 회사의 규모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주로 업무상 경비, 접대비, 출장비 등을 처리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거나 외부 활동이 많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 회시에서 쓰는 법인카드는 다 다릅니다. 특히 접대요이 아닐수도 있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직급에 관계없이 법카를 만드는 회사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대로 회사마다 내규가 달라서요.

    보통 중소기업은 팀장급 이상 전무 상무 이사 정도부터 법인카드를

    소지 하시고 다니시는것 같고요 더 작은 회사는 부장 이상부터도 법인카드를 지급하는걸 봤어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어느 직책에서 법카를 받을 수 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장급 정도는 가야 하는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