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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2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23년 부가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신용카드 매입분이 있으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가능한다 신용카드도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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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영수증 매입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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