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23년 부가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신용카드 매입분이 있으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가능한다 신용카드도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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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영수증 매입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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