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어도 집을 팔 수 있나요??
시세대비 집담보로 대출이 60프로 정도있는데.. 집을 팔 수 있나요?? 다 갚아야 팔 수 있는건가요?? 파는게 가능한다면 팔리는 즉시 빛을먼저 갚아야 하는건가요??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집을 팔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대출하는 은행에서 당일에 상대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므로 동시이행이 되어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업무대행을 하므로 걱정하지 말고 맡기세요!
매수자가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당연히 잔금 당일에 대출금을 상환완료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출이 낀 집을 매매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네요.
답을 먼저 말씀 드리면 가능하다 입니다.
대출 낀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이 대출을 승계하는 형태로 매매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대출 승계가 가능한 매입자 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승계가 안되는 매입자한테는 집을 파실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집을 파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말그대로 주택을 담보물로 하여 실행된 대출이기 때문에 매도 시 변재하셔야 합니다.
매도 후 새로운 집을 매수 예정이시라면 해당 집을 담보로 하여 다시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도 매수가 같은날 이더라도 미리 확인 후 실행한다면 같은날 새로운 집에대한 대출금도 받을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Q :시세대비 집담보로 대출이 60프로 정도있는데.. 집을 팔 수 있나요?? 다 갚아야 팔 수 있는건가요?? 파는게 가능한다면 팔리는 즉시 빛을먼저 갚아야 하는건가요??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매매와 동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기 때문에 주택이 없어지는 동시에 같이 변제하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들어오면 은행에 60% 완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집을 매매하실 계획이 있으시군요 . 집을 팔때는 다 갚아야지 팔수있습니다. 보통은 매매를 할때 법무사와 매수자가 함께 동반하여 잔금처리후 은행에서 남아있는 융자를 처리하고 매매를 완료합니다. 매매와 달리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함께 이전하며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 매도할때 집담보대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매도계약시 집 잔금날에 대출말소조건으로 진행하기때문에
담보대출이 아무리 많이있어도 집매도에는 상관없습니다.
매도 잔금 당일날 보통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데
잔금받고 은행가서 대출갚고 신규계약자와 확인하고 부동산계약을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수있습니다.
우선 매매 계약서를 쓰신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잔금일에 근저당해지를 위한 가상계좌로 잔금을 받으신후 은행에서 대출전액을 상환하시고
근저당해지신청서를 상대방 법무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어려울거 없구요...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부동산중계사분이 잘 설명해주실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집을 파시게 되면 주택담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말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을 팔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금 역시 일시납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번더 은행에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계약상세 조건(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을 확인하신 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시세 대비해서 약 60%정도의 담보 대출이 있는데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 수 있는지 궁금하신거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가 은행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이 모두 매수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잔금을 치르는 것이구요.
이는 중간에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시세 대비 60% 정도만 담보대출이 있다면
집을 매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은 당연히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담보로 대출 받은 게 있어도 선순위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아마 60프로라고 하는거보니 1금융권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이 아닐까 싶네요 집을 팔면 당연히 즉시 갚아서 선순위 근저당을 해제하셔야지만 됩니다.
빚도 안갚고 집을 팔아서 돈을 따로 빼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건 아주 옛날 부동산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에나 가능했을겁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속에서 계약이란 것을 합니다.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상환이 되지 않으면 매수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지요
보통은 중도금과 잔금의 일정을 조정하여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명의 이전을 하게됩니다.
순서로 따진다면 팔린다는 것을 잔금이후 계약실행이라고 설정하면
빚을 먼저 갚는 행위가 먼저 일 것입니다.
계약 → 계약금 선취 → 중도금 → 담보대출 청산 = 잔금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