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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1.29

연말정산 부양가족 보장성보험, 의료비

배우자가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되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의료비나 보장성 보험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의료비와 보장성보험도 소득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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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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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아 공제 가능하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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