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보장성보험, 의료비
배우자가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되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의료비나 보장성 보험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의료비와 보장성보험도 소득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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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아 공제 가능하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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