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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2.23

도로변에 불법주차 금지 표지판 민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매장은 특성상 택배나 물건 상.하 차량이 많은데요.

옆 매장 점주분이 매장 앞 도로변에 불법주차 금지 표지판을 여러개 세워놔서

1분 미만의 정차 택배나 다른 차들이 이용할때 불편을 겪고 있어요.

대화 시도 해봤는데 말이 안통하는 이상한 분 이더라구요.

혹시 이런 불법주차 표지판 민원 신고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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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 표지판에 대해 구청이나 시청등에 신고하시면 수거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귀하의 매장을 방문하는 차량이 주,정차를 할 경우 상대 매장에서 계속 불법 주차 신고를 할 수 있어 감정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서로 협의하에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불법주차 금지 표지판 민원 신고를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먼저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불법주차 금지 표지판 민원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