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 연금이 궁금한데요
현재 어머니가 개인사업자 작은 가게하십니다.
아버지는 75세 이상이시구요. 시골에 사시는데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구요
옛날에 직장다니시다 퇴직하신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개인사업자고어머니 밑으로 되어있으셔서 지금까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아예 못받으시더라구요 어머니는 당연히 국민연금 못받고 있고요.
이 부분을 해결 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직장다니는 자식 밑으로 가면 혹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는건지. 만약 받을수있더라도 직장다니는 자식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건지. 너무 두서없이 올렸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