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69세)는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모두 받으시고 계십니다.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연금에 대한 이혼한 어머님(63세)께 승계가 되나요?
함께 15년 정도 같이 계신 후 맛벌이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10년 전에 이혼한 상태이며
어머니는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으셔서 나이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서류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자료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글에서 참고한 사항이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pro_nps&logNo=222400147715&parentCategoryNo=&categoryNo=8&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쪽에 가시되,
가족관계증명서(이혼한 분의 인적사항 등), 신분증 등 챙기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세금과 무관하므로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