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제 소분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용품 키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키트 아이템 중 하나로 대량 세제를 구매 후 세제를 소분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세제란, 주방 세제, 락스,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이 될 것 같습니다)
1. 세제를 다른 리필용기에 담아 다른 제품들과 패키지로 판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1-1. 만약 가능하다면, 소분한 용기에 어떤 내용을 표기하면 될까요? (소분한 제품명, 유통기한 등..)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세트 상품에서 단일 상품(개봉하지 않은 완제품) 하나를 다른 상품들과 엮어서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다른 생활용품과 단일 상품을 합포장하여 상품화 함)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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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업’ 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소분(리필)’을 판매업소에서도 허용하는 점에서 위 질문자가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분 판매는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