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700만원(50세 이상자는 2022.12.31.까지 납입시 최대 900만원)까지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만 55세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세율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납입시 세액공제, 은퇴시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것은 은퇴를 위한 준비하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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