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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08

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이 아니면 몇번 까지 대통령직을 수행 가능한가요?

미국 차기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것이라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은 한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그럼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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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미국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최대 2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22번 수정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195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라도 최대 2번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다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재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거리는담장새59입니다.

    2번의 연임이 가능하며, 8년의 재직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연임에는 실패했지만 4년 재직했으므로 한번 더 출마할 수 있지요.


  • 안녕하세요. 아이언캐슬입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 입니다, 즉, 임기4년의 대통령직을 2번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1회 4년동안만 대통령을 했기에, 차기에도 다시한번 출마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매한크낙새25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22차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4년 임기를 2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최대 8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2차례 연임했으므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부통령이나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사람이 대통령이 죽거나, 무능력으로 인한 탄핵 또는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