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높을
경우 소득세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징 또는 환급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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