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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238
홀쭉한제비23823.09.19

주택임대사업자 3.3세금 환급금

2021년 알바를 했는데

수입은 1200만원

소득세 39만원 정도 나왔는데 3.3 세금만 공제 하고 월급 받았습니다.

요즘 3.3신고로 알게되었는데 그당시 알바를 신고해야되는걸 몰라서

임대한거만 한거 같아요

삼점삼 환급금이 30만원 나와서

접수했는데 중복신고가됬는지 일년넘게 안되서

환불신청 하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환급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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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높을

    경우 소득세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징 또는 환급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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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수입금액이라면, 3.3% 사업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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