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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2

연말정산 회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잘 모르겠어요...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이 이번달까지인지
알았는데..
혹시라도 구비서류를 못내서 기한 지나면
돈 못돌려받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5월에 해도 된다는데
5월에 해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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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제출기한을 넘겨 공제반영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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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날짜를 정해서 연말정산 자료요청을 하였거나 할 것입니다. 이 기간내에 가급적 제출해 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시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추가자료 제출 및 수정가능한지를 먼저 의사 타진을 해보고 되지 않는다고 하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누락된 자료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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