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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 다니는 아이 특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것 학원비입니다. 그런데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욱비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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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교육비를 사용한다고해서 세제혜택을 주면 사교육비를 지양하는 정부정책과 모순되는 결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금액이 매우 높고 또한 정부에서도 사교육에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좋치않게 보기 때문에 세제혜택까지는 주지않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기재하신 것처럼 교육비공제대상은 아니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