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 다니는 아이 특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것 학원비입니다. 그런데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욱비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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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교육비를 사용한다고해서 세제혜택을 주면 사교육비를 지양하는 정부정책과 모순되는 결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금액이 매우 높고 또한 정부에서도 사교육에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좋치않게 보기 때문에 세제혜택까지는 주지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기재하신 것처럼 교육비공제대상은 아니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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