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근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일 시 각종 세금, 규제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는 2주택부터 8%로 인상이 되고(3주택이상 12%)
양도소득세 또한 추가로 20%과세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1주택일 시 9억까지는 비과세 이지만
2주택이상일 시에는 6억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신, 일시적 2주택의 면제 조건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