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졸업전인데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04년 충생입니다. 생일은 지났구요...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청소년이 지나 성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하는데 생일가지 도달하지 않아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면 술먹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왔고 생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술, 담배 사거나 마시거나 피는 것은 금지 입니다.
졸업하면 가능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학생의 신분이므로, 자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친구들의 생일도 각각 다르므로, 졸업 후에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04년생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