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는 경차면 저렴할까요?

제가 경차를 한대 사서 타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얼마를 내는지 너무 궁금한데 보통 경차면 자동차세는 저렴한가요? 그래도 비쌀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승차 정원 등에 따라 부과하는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비영업용 경차는 cc당 80원을 적용해 연간 약 8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2.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상한선은 75만 원이며, 개별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 취등록세: 75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

      • 개별소비세: 면제

      • 공채 매입비: 면제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긍의 요건 충족)릉 취득한 이후 자동차

      보유시 매년 01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데, 자동차 배기량이

      낮을수록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줄어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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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차의 경우 보통 1000cc 미만으로 자동차세가 cc당 80원정도로 저렴하고

      통행료나 주차비에대해서도 할인을 받아서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가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선문의하면 가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