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승차 정원 등에 따라 부과하는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비영업용 경차는 cc당 80원을 적용해 연간 약 8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2.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상한선은 75만 원이며, 개별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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