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보로 김건희 구속영장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구속되서 수사를 하는건가요?
똑같이 윤석렬이랑 같은 방법으로 수사에 참여하지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이루어 지지않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고 해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나야 하고, 그때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결국 영장심사 후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해야 구속 결정이 이뤄지지요.
김건희는 구속이 되더라도 윤석열처럼 완강히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윤석열처럼 행동하면 해당 법에서 정한 최고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윤씨의 혐의는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 뿐입니다.
현재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니 사형이 나와도 결국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이며 형량을 줄일 여지가 없으니 막 나가는 거죠.
김씨는 조사를 거부해서 재판 결과를 불리하게 나올 필요가 없죠.
최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협조를 해야 하니 조사를 거부하는 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내일쯤이면 구속영장의 결과가 나올겁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윤석열씨처럼 버티지는 못할겁니다.
윤석열씨는 수사에 협조하든 안하든 내란죄가 성립되면 최하가 무기징역이지먼 김건희씨는 수사협조를 해서 형량을 낮추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