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현재 암투병으로 산정특례를 받아 진료비 5%만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암 투병중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진료비의 5%만 내고 있습니다. 3차 항암이 끝나는 다다음주에 ct, mri, 뼈스캔을 또 찍는다고 하는데 이 세 항목은 제가 알기로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인 CT, MRI, 뼈스캔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담당 의사에게 확인 후 정확한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질병에 대하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산정특례로 치료비 5% 납입중이신 부분은 급여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3가지 부분이 비급여 검사항목이라면 산정특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항목에 한하여 진료비를 지원해주는것입니다.
해당 비급여 항목은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로 청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되고 5%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