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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곰돌이
즐거운곰돌이23.03.01

연말정산 세대주에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등본에도 세대주라고 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세대원에 동그라미가 되있습니다! 이 세대원 세대주 기준이 등본을 땟을 때 제가 세대주라고 이름이 올라가있으면 세대주가 되는게 아닌가요???? 세대원과 세대주 차이가 무엇이며 제가 등본을 때면 세대주라고 써있는대 그건 세대주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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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대주 여부로 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등 주택관련 공제나

    부녀자 공제 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세대주요건은 공제와 크게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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