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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대주 여부로 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등 주택관련 공제나
부녀자 공제 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세대주요건은 공제와 크게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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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대주 여부로 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등 주택관련 공제나
부녀자 공제 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세대주요건은 공제와 크게 관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