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경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되어있어도 되나요? 현직장에서 등본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괜찮은건가요? 상관없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일부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더라도 연말정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직장에서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신경쓰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산하실 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여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주로 되어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