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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타킨166
우아한타킨16622.01.18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되어있어도 되나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경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되어있어도 되나요? 현직장에서 등본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괜찮은건가요? 상관없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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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일부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더라도 연말정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직장에서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신경쓰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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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산하실 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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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여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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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주로 되어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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