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기알바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를하게되면 게약서를 쓰지는 않고 일당현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이와같은 경우 알바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소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의 원천징수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방식과 별개로 소득신고가 어떤 소득으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직근로로 포함되시는경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아니나, 만약 그외 3.3%, 8.8% 등의 세금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후 수령하신다면 신고대상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추가적인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