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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기알바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를하게되면 게약서를 쓰지는 않고 일당현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이와같은 경우 알바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소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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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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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의 원천징수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방식과 별개로 소득신고가 어떤 소득으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직근로로 포함되시는경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아니나, 만약 그외 3.3%, 8.8% 등의 세금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후 수령하신다면 신고대상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추가적인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