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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종다리182
끈질긴종다리18220.06.17

철거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안녕하세요~ 렌탈업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고객이 렌탈을 하고 14일이내 청약철회시 철거비가 생기는덕요 철거하는업체로 입금이 되면좋지만 저희쪽으로

철거비가 입금이 되고 다시 업체로 돈을 입금합니다

예수금 잡았다가 예수금 정리하는데

이럴땐 증빙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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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탈업체가 직접 철거용역을 공급하고 입금을 받으면 발행을 하지만, 실제 철거업체는 별도로 있고, 그 업체에서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로 신고한다면, 렌탈업체는 선수금, 예수금 등으로 계정처리후 철거업체로 송금할때 다시 현금이나 보통예금

    계정과 상계처리하여 없애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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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거의 용역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고객이기 때문에,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고객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실질적인 대가 관계도 고객이 철거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렌탈사업은 직접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공급받는자도 아닌 대리인의 위치이고,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고객에게 받은 대가 그대로 렌탈업체에게 이체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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