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거의 용역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고객이기 때문에,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고객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실질적인 대가 관계도 고객이 철거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렌탈사업은 직접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공급받는자도 아닌 대리인의 위치이고,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고객에게 받은 대가 그대로 렌탈업체에게 이체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