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팁때문에 말이 많던데..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곳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팁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통 팁은 손님이 종업원에게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인데요.
종업원이 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곧 종업원의 노동(근로)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팁은 근로에 대한 보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증여인가요?
만약 팁에 세금을 매긴다면 소득세가 맞을까요? 아니면 증여세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주에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증여로 보는 것이 적절하나 한 사람당 받은 금액 중 50만원미만까지는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므로 사실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