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팁을 받아 고용주가 나중에 나눠주는 방식도 있다고 아는데 외국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팁은 그 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의 팁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며, 이는 노동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팁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팁 분배에 동의한 상황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이 팁 분배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팁을 가져가는 경우, 이는 노동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