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속도위반 내야 하나요

2022. 07. 02. 19:38

10년. 넘은. 속도위반 아무 연락 행정조치도. 없이 이제 날라와서 내라 하는데 내야 하나요? 기억도 안나고.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겠어서. 제성격상 그런게 있음 바로 처리하는 타입인데 넘 오래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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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소멸시효도 5년이므로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처분 확정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22. 07. 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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