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정년퇴임 후 건강보험 지역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이번 8월 말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함께 거주하는 아들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경우 아들의 직장보험에 제가 피부양자로 자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