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부모님께명의이전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이 제명의로 되어있고 엄마,아빠께 명의이전을 하려고 해요
융자는 1억 9백이며 분양가는2억5천3백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나오지않았는데 최근거래가 작년12월 1억9천5백-2억천 이렇게 매매가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증여,부모님께서 매매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봐도 잘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서요ㅠㅠ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모르고 하는것보다 대강이라도 감을 잡고 싶어요 ㅠㅠ
세금이 얼마나나오는지 어떻게 부담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보유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매매 vs 부담부증여 vs 일반 증여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나 매매가 가장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