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족 간의 오피스텔 양도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이액에 대해 부과되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저렴히 넘기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금액을 비싸게 넘기면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각각 다르므로, 최적의 양도가액을 찾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계약서 상 잔금일에 꼭 잔금을 받아야 취득 및 양도신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잔금을 천천히 받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의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세는 잔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