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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뜸부기74
근사한뜸부기7424.01.10

5천만원 이하 오피스텔 가족 양도

구입가 7700만원 실거래시세5000만원 정도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현재 1주택이신 부모님께 매도 하려고 합니다.

1. 금액을 좀 저렴히 넘긴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 계약서 상 잔금일에 꼭 잔금을 받아야 취득 및 양도신고 가능한가요? 가족이니까 천천히 받으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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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거래금액은 당사자가 정하시면 되나, 보통 직계존비속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시세대비 30%범위내로 하시면 됩니다.

    2. 가족임을 베제한 정상적인 매매계약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기 떄문에 천천히 하신다면 증여와 다를게 없습니다. 잔금,계약금에 대한 자금이체기록등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 질문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낮은 만큼 증여계약을 하시면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증여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취득가보다 적기에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을 듯 보이기에 사실상 매매나 증여나 차이가 없을듯 보입니다만 정확한 세금적 유리한 부분은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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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족 간의 오피스텔 양도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이액에 대해 부과되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저렴히 넘기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금액을 비싸게 넘기면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각각 다르므로, 최적의 양도가액을 찾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계약서 상 잔금일에 꼭 잔금을 받아야 취득 및 양도신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잔금을 천천히 받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의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세는 잔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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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금액을 좀 저렴히 넘긴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5,000만원 시세인 경우 증여를 하여도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계약서 상 잔금일에 꼭 잔금을 받아야 취득 및 양도신고 가능한가요? 가족이니까 천천히 받으면 안되는지..

    ==> 네 그렇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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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시세의 70%정도 금액까지는 인정이 되며 계약서 상의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야만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신고가 가능합니다. 잔금은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이를 받지 않으면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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