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 토허제 아파트 차용증작성시 이자율 1.7%에 만기일시상환으로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부부 토허제 아파트 차용증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3.4억원 차용예정인데 2년안에 혼인신고 예정이기 때문에 이자율 1.7% 만기일시상환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1.7% 설정 이유는 연 1천만원 이하로 이자금액을 맞추기위함 입니다.

위치: 수지구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매가: 10억

혼인신고: X

현재 주거위치 : 동거인으로 함께 등기부 등본상 거주중

자금계획 : 주담대 6억 / 현금 1.5 / 3.4억(2.5억+0.9억 인테리어비용)

이자율 : 1.7% / 5년 만기일시상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율은 1.66..%만 넘으면 됩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시고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7.5%(지방세 포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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