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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토허제 아파트 차용증작성시 이자율 1.7%에 만기일시상환으로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부부 토허제 아파트 차용증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3.4억원 차용예정인데 2년안에 혼인신고 예정이기 때문에 이자율 1.7% 만기일시상환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1.7% 설정 이유는 연 1천만원 이하로 이자금액을 맞추기위함 입니다.
위치: 수지구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매가: 10억
혼인신고: X
현재 주거위치 : 동거인으로 함께 등기부 등본상 거주중
자금계획 : 주담대 6억 / 현금 1.5 / 3.4억(2.5억+0.9억 인테리어비용)
이자율 : 1.7% / 5년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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