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수리를 위해 자재 매입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공장 수리를 위해 자재 매입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수리에 대한 용역비용이 아닌 수리를 위해 자재등을 매입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장 수리를 위해 자재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선비로 당해 과세기간에 손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수리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