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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27

공장 수리를 위해 자재 매입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공장 수리를 위해 자재 매입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수리에 대한 용역비용이 아닌 수리를 위해 자재등을 매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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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장 수리를 위해 자재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선비로 당해 과세기간에 손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수리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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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리를 위한 자재물품이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