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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93
슬기로운바다매9323.11.1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집사람이 과거 2008년에 부모님께서 집사람 명의로 집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단독주택인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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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는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하나, 질문의 경우 이유가 어찌됐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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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한 이력이 있기때문에 생에최초부분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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