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집사람이 과거 2008년에 부모님께서 집사람 명의로 집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단독주택인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는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하나, 질문의 경우 이유가 어찌됐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한 이력이 있기때문에 생에최초부분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