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이 되나요?
보험 이름도 같고 보장이 조금 틀린데
특약을 추가하는게 아니고
기존 보험 그대로 유지 하고
특약 추가 된걸로 이중으로 가입이 해서 보험금을 받을때 두배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보험금을 이중으로 내는건데
혜택도 두배로 받는게 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은 여러개 가입해도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한 치료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액보험은 가입한 보험 증권마다 각각 중복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계약때 확정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인체에는 근본적으로 보험가격 산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액보험의 전형을 든다면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즉 생명보험등 정액보험에서는 계약에서 정해진 일정금액이 지급되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정액지급의 경우와 그렇지 않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액보상담보는 2개든40개든 100프로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비례보상되는 보험은 가입불가합니다 승인이 나셨다면 여기저기서 보상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의료실비 보험이 아니시라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시니 걱정 안하셔도 되시며 보통 암보험
뇌혈관 심혈관 입원일당 수술비 치아보험을
여러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도가 부족
할수있으니 여러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되는 특약이 아니라면 가입된 금액 만큼 전액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약마다 가입할수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나 일상생활배상책임처럼 중복 보장이 안되는 보험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아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와 간병인지원일당을 제외하면 가능합니다.
거의다 정액보상이구요.
운전자에 관련된 담보는 비례보상이구요.
후유장해도 %에 따라 받구요.
수술비의 경우 같은 수술 2회차부터 다르게 적용 될 순 있으나
진단금, 일당 등은 정액보상이니 걱정안하셔도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액보상형 상품은 이중으로 가입하셔도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당연히 보험료를 두배로 내셨기때문에 두배로 받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 특약이나 실손보험은 실제발생한 손해에대해 보상을 하는 상품으로 손해에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가입하셔도 비례보상되기때문에 2배로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당, 진단자금, 수술비특약에 일정급부액 등은 중복(두배)보상됩니다.
다만 비용담보 실손담보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두배로 혜택받는것은 불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상하는 실비나 자동차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정액형지급하는 암진단비나 뇌졸중 심근경색 수술비 등등
정액형으로 지급하는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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